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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목 | 서천군, 상반기 지방세 체납액 집중 정리기간 운영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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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 오대석 | 등록일 | 2017-04-05 | 조회 | 639 |
등록일 | 2017-04-05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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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천군, 상반기 지방세 체납액 집중 정리기간 운영
서천군(군수 노박래)은 오는 6월말까지 ‘상반기 지방세 체납액 집중 정리기간’으로 정해 이월 체납액 징수에 총력을 기울이기로 했다. 이를 위해 부군수를 단장으로 하는 ‘지방세 체납 정리단’을 운영해 체계적이고 강력한 체납액 징수활동을 추진한다. 또한 체납액 규모에 따라 각종 신규 인?허가?등록?면허 등 신규?갱신 발급시 관허사업 제한 확대, 50만원 이상 체납자 직장조회를 통한 급여 압류, 1년 이상 500만원 이상 체납자 공공정보 등록, 1년 이상 1천만원 이상 체납자 명단공개, 1천만원 이상 체납자 금융정보 제공 요청을 통한 예금 압류 등을 추진한다. 특히 지방세 체납액의 38%를 차지하고 있는 체납차량에 대해서는 번호판 영치와 차량인도를 통한 차량공매 등을 적극적으로 추진할 예정이다. 다만, 일시적으로 경제적인 어려움에 처한 생계형 체납자에 대해서는 생활 형편에 따라 분할 납부 등 납부 편의를 도모할 계획이다. 이성구 재무과장은 “납세자들의 자진 납세 의식을 높이는데 중점을 두는 한편 지속적이고 강력한 체납처분을 실시해 공평과세 및 지방재정 확충에 만전을 기하겠다”고 말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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