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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목 | 서천군, 야생동물 밀렵?밀거래 합동단속 실시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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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 오대석 | 등록일 | 2016-12-23 | 조회 | 897 |
등록일 | 2016-12-23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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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천군, 야생동물 밀렵?밀거래 합동단속 실시
서천군(군수 노박래)은 내년 2월 5일까지 야생동식물 관련단체 등과 합동으로 ‘겨울철 야생동물 밀렵 밀거래 합동단속’을 추진한다. 군는 겨울철 야생동물의 밀렵·밀거래 행위가 성행할 것에 대비해 2개조 8명으로 단속반을 구성해 주요 철새도래지 등 멸종위기동물 서식지와 생태계우수지역을 중심으로 밀렵·밀거래 단속활동을 실시한다. 단속은 밀렵·밀거래 관렵업소, 야생동물의 불법 박제, 가공품(음식물)의 취득 등을 중점적으로 단속에 나선다. 또한 군은 밀렵·밀거래 등 불법행위로 적발할 경우 사법기관에 고발하는 등 엄중처벌해 야생동물 보호에 총력을 기울일 방침이다. 구충완 환경보호과장은 “밀렵 행위 단속과 함께 야생동물이 편안하게 겨울나기를 할 수 있도록 도와 인간과 동물이 공생하는 자연 생태계가 유지되도록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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