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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목 | 서천군, 어업분야 외국인 계절근로자 제도 시범 실시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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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 오대석 | 등록일 | 2016-09-21 | 조회 | 721 |
등록일 | 2016-09-21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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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천군, 어업분야 외국인 계절근로자 제도 시범 실시
서천군(군수 노박래)은 멸치생산이 본격화?돼 일손 수요가 급증하는 시기에 맞춰 외국인 계절근로자 제도를 시범 운영한다고 12일 밝혔다. 계절근로자제도는 농어업의 계절성을 고려한 외국인 단기 취업 고용제도로 지난해 말부터 농업분야에 한하여 몇몇 지자체에서 시범 운영돼 오고 있다. 군은 그동안 법무부, 고용노동부 등 외국인력 고용을 관리하는 정부부처에 지속적으로 도입을 건의하여 전국 최초로 어업분야 계절근로자 도입 자자체로 선정되는 결실을 맺게 됐다. 이번 계절근로자제도에 참가하는 인원은 서천군과 업무협약을 맺고 있는 몽골 바양골구 근로자 20명으로 지난 9일 입국해 3개월간 멸치건조 및 선별작업에 종사하고 근로기간이 종료되면 출국하게 된다. 대전출입국관리사무소, 보령고용노동지청, 서천군으로 구성된 합동 TF팀을 통해 외국인 근로자의 인권보호와 불법체류 방지를 위한 지도·점검을 매월 1회 이상 실시하여 본 시범사업이 조기 정착될 수 있도록 할 계획이다. 어민 조갑성(서면)씨는 “그동안 멸치 건조작업 인력난으로 애로가 많았는데 이번 외국인 계절근로자 지원으로 한시름 덜었다”며 “내년에는 보다 많은 인력 지원으로 안정적인 생산활동이 되었으면 한다”고 말했다. 장현석 지역경제과장은 “그동안 많은 어가에서 멸치건조 시기에 인력난으로 어려움을 겪어 왔다”며 “이번 외국인 계절 근로자 시범사업이 좋은 결실을 맺어 향후 안정적인 인력확보로 어업경영의 안정화가 이루어질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한편, 서천군은 지난 4월 몽골 바양골구와 우호교류와 지역 내 고용문제 해결을 위한 업무협약을 체결한 바 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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