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 누리집은 대한민국 공식 전자정부 누리집입니다.
‘사랑, 행복, 나눔’의 비전으로 서로서로 건강한 행복공동체를 만들어, 사랑과 나눔을 실천할 수 있도록 노력하고 있습니다.
제목 | 서천군, 김영란법 시행 대비 공직자 교육 | ||||
---|---|---|---|---|---|
작성자 | 오대석 | 등록일 | 2016-09-01 | 조회 | 959 |
등록일 | 2016-09-01 | ||||
첨부 |
![]() ![]() ?atchFileId=FILE_000000000123712&fileSn=0 (1일)서천군 김영란법 시행 대비 공직자 교육1.jpg |
||||
|
|||||
서천군, 김영란법 시행 대비 공직자 교육
서천군(군수 노박래)은 9월 28일부터 시행되는 부정청탁 및 금품 등 수수의 금지에 관한 법률(일명 김영란법)에 대비해 1일 군청 회의실에서 공직자 150여 명을 대상으로 청렴교육을 실시했다. 이날 교육은 충남공무원교육원 임민환 총무과장을 초청해 청탁금지법의 제정 취지와 적용대상, 부정 청탁 유형, 금품 등 수수 금지 및 신고방법 등을 사례 중심으로 청렴문화 실현을 위한 바람직한 공직자의 자세 등에 대해 강의를 진행했다. 서천군은 이번 교육으로 공직자들의 공정한 직무수행과 공직사회에 청렴문화를 확산시켜 부패없는 ‘청렴서천’을 만드는데 도움이 될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노박래 서천군수는 “청탁금지법 시행을 앞두고 많은 공직자들이 혼란스러워하는데 지속적인 교육 및 홍보를 통해 청탁금지법이 조기에 정착될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고 밝혔다. 한편, 서천군은 추석 명절을 앞두고 공직기강 확립을 위해 복무규정위반, 직무관련자로부터의 금품 수수 등 행동강령 위반행위를 집중 점검한다. |
이전 | |
---|---|
다음 |
본 저작물은 "공공누리" 제1유형:출처표시 (상업적 이용 및 변경 가능) 조건에 따라 이용 할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