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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목 | 서천군, 찾아가는 건축민원 상담서비스 제공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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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 오대석 | 등록일 | 2016-09-21 | 조회 | 673 |
등록일 | 2016-09-21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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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천군, 찾아가는 건축민원 상담서비스 제공
-월 2회 읍면순회 상담, 건축 궁금증 해소로 주민 만족도 향상- 서천군(군수 노박래)은 건축 행정서비스 제고 및 군민의 행복도 향상을 위해 ‘찾아가는 건축민원 상담서비스’를 시행하여 주민들로부터 큰 호응을 얻고 있다. 상담은 건축공무원과 건축사가의 매월 둘째주, 넷째주 금요일에 읍면사무소를 방문해 건축 관련 민원사항에 대한 불편을 해소하기 위해 운영하고 있다. 상담서비스 내용은 건축공사로 인한 진정민원, 건축물대장 생성신청, 소규모 증축, 위반 건축물에 대한 양성화 등 법령이 다양하고 복잡해 전문가 도움을 필요로 하는 부분에 대해 상담을 진행한다. 또한, 건축물대장 관련 민원 신청서, 건축물부존재증명발급신청서, 건축물철거?멸실신고서, 가설건축물 축조신고서, 가설건축물 존치기간 연장신고서 등 간편 민원서류에 대해서는 현장 접수?처리를 통해 군청 방문에 따른 주민들의 불편을 일부나마 해소해 나가고 있다. 지금까지 8개 읍면사무소를 방문하여 총 52건의 상담을 진행했으며, 복잡한 건축 관련 법령에 대한 궁금증 해소로 주민들로 부터 큰 호응을 받고 있다. 이번 달에는 9일에 문산면사무소, 23일에는 판교면사무소에서 진행하며 10월에는 종천면과 비인면에서 상담서비스를 진행할 계획이다. 조정환 도시건축과장은 “상담에서 나타난 불합리한 제도 및 주민 건의사항을 업무처리 및 조례에 적극 반영해 군민과 함께 하는 건축행정 서비스를 실현하겠다”고 말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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