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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목 | 서천군, 7월 1일 기준 개별공시지가 결정·공시 및 이의신청 접수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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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 오대석 | 등록일 | 2016-10-27 | 조회 | 856 |
등록일 | 2016-10-27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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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천군, 7월 1일 기준 개별공시지가 결정·공시 및 이의신청 접수
서천군(군수 노박래)은 2016년 7월 1일 기준으로 조사한 토지 2,605필지에 대한 개별공시지가를 오는 31일 결정?공시한다고 27일 밝혔다. 결정된 개별공시지가는 지난 1월 1일부터 6월 30일까지 분할, 합병, 지목변경 등으로 발생한 토지를 대상으로 조사, 산정하여 감정평가사의 산정지가 적정여부를 검증받았다. 결정·공시된 토지는 토지소유자 및 이해관계인이 개별공시지가에 이의가 있을 경우 군청 민원실 및 읍·면사무소에 오는 11월 29일까지 이의신청서를 제출하면 된다. 이의 신청된 토지에 대해서는 현지조사를 통해 토지특성 등을 재확인하고 감정평가사의 검증을 거쳐 그 처리결과를 이의 신청인에게 통지한다. 한편 군에서는 개별공시지가 결정통지문을 개인별로 발송할 예정이다. 노수영 토지관리팀장은 “개별공시지가는 국세 및 지방세 부과기준으로 활용되는 만큼 서천군청, 읍·면사무소, 인터넷(http://klis.chungnam.net) 등을 통해 개별공시지가를 꼭 열람할 것”을 당부했다. 기타 궁금한 사항은 서천군 민원실 토지관리팀(☎041-950-4477)으로 문의하면 자세한 사항을 안내받을 수 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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