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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목 | 서천군, 2017년 쌀소득·밭농업 직불제 신청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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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 오대석 | 등록일 | 2017-02-09 | 조회 | 831 |
등록일 | 2017-02-09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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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천군, 2017년 쌀소득·밭농업 직불제 신청
- 농지소재지 읍면 및 농산물품질관리원에 신청 - 서천군(군수 노박래)은 오는 4월 28일까지 2017년 쌀소득 및 밭농업 직불제 사업 신청 접수를 받는다. 대상은 1998년 1월 1일부터 2000년 12월 31까지 ‘논농업에 이용된 농지’나 2012년 1월 1일부터 2014년 12월 31일까지 ‘밭농업에 이용된 농지’에서 실경작하는 농업인이나 농업법인 등이다. 다만 전년도 농업 외 종합소득금액이 3700만원 이상인 자와 논농업 또는 밭농업에 이용하는 농지면적이 1000㎡ 미만인 자는 제외된다. 신청접수 결과 직불금 지급요건에 맞는 농업인에게는 쌀직불금은 ha당 평균 100만원, 밭직불금 중 논이모작 직불금은 논에 식량, 사료작물 재배 시 ha당 50만원, 밭 고정직불은 밭에 재배하는 모든 작물에 ha당 평균 45만원을 올 12월 중에 지급할 예정이다 군 관계자는 "신청누락으로 직불금을 받지 못하는 사례가 발생하지 않도록 신청기간 내에 농지소재지 읍면사무소 및 농산물품질관리원에 반드시 신청할 것"을 당부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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