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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목 | 서천군, 청명 한식일 대비 산불방지 특별단속 시행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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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 오대석 | 등록일 | 2017-03-31 | 조회 | 804 |
등록일 | 2017-03-31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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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천군, 청명 한식일 대비 산불방지 특별단속 시행
서천군(군수 노박래)은 청명·한식일 전 주말에 산불 발생이 가장 높을 것으로 예상되어 다음달 1일부터 2일까지 전직원 산불방지 특별단속을 시행한다고 밝혔다. 특히, 청명·한식 기간은 기온이 높고 건조한 날씨와 강한 바람이 본격화 되면서 대형 산불발생 위험이 가장 높은 시기이다. 이에 서천군은 이 기간을 산불 특별대책 기간으로 정하고 공무원 500여명이 비상근무를 실시하여, 관내 315개 마을에 대하여 합동단속반을 편성, 마을별 담당공무원이 산불예방활동 근무를 하게 된다. 주요활동 내역은 산불예방 홍보 및 논·밭두렁소각, 쓰레기 소각, 입산금지구역 통제 등이며, 특히 성묘객에 의한 묘지 주변 소각행위를 집중 단속할 예정이다. 군 관계자는 “이번 단속은 계도 위주에서 벗어나 위반자에 대하여는 과태료 부과 등 엄정 조치할 예정으로 주민들의 무분별한 소각행위 자제를 당부한다”고 말했다. 한편, 산림보호법에는 과실로 인한 타인 또는 자신의 산림에 불을 낸 경우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1,5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지며, 입산통제구역 무단 출입 및 산림연접 100m이내 소각 행위는 과태료 30만원이 부과된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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