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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목 | 서천군, 9월 정기분 재산세(토지,주택) 부과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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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 오대석 | 등록일 | 2016-09-22 | 조회 | 805 |
등록일 | 2016-09-22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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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천군, 9월 정기분 재산세(토지,주택) 부과
-4만6천건, 35억21백만원 부과, 9월 30일까지 납부- 서천군은 토지와 주택 등 재산 소유자 약 4만 6천명에게 2016년 정기분 재산세를 부과했다. 9월 정기분 재산세는 매년 6월 1일 현재 토지 및 주택소유자에게 부과하는 것으로 주택분 재산세의 경우 재산세액 10만원 이하는 7월에 전액 부과하고 10만원 초과시 7월과 9월에 각각 2분의1씩 부과한다. 재산세 고지서는 9일부터 소유자의 주소지로 발송하였고, 고지서를 받은 납세의무자는 본인의 재산세를 확인하고 위택스(www.wetax.go.kr), 가상계좌 이체, ARS를 통한 납부 등 편리한 방법을 선택하여 납부할 수 있다. 재산세 납부기한은 오는 30일까지이며 납부기한을 경과하면 가산금을 부담하는 등 불이익을 받게 된다. 신창용 부과팀장은 “재산세는 서천군민의 삶의 질 향상과 지역발전을 위한 소중한 재원으로 사용된다”며 “납기내에 납부하여 가산금이 추가되는 불이익이 발생하지 않도록 세금 납부에 적극 협조해 줄 것”을 당부했다 기타 재산세에 대한 궁금한 사항은 서천군청 재무과(☎ 041-950-4058, 4064)로 문의하면 된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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