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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목 | 서천군, 체납차량 새벽 번호판영치 활동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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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 오대석 | 등록일 | 2016-09-23 | 조회 | 841 |
등록일 | 2016-09-23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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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천군, 체납차량 새벽 번호판영치 활동
-27일 새벽 자동차세 및 과태료 체납차량 영치 실시- 서천군(군수 노박래)은 오는 27일 오전 6시부터 8시까지 매년 늘어나는 체납액의 일소와 세수확충을 위해 자동차세 및 과태료 체납차량의 번호판 영치활동을 충남도와 합동으로 실시한다고 밝혔다. 이날 번호판 영치활동은 충남도, 군청(재무과,지역경제과) 및 읍·면 세무공무원으로 구성된 6개팀 26명으로 구성되며, 아파트, 공용주차장 등 차량이 밀집된 지역을 중심으로 영치 활동을 펼칠 계획이다. 자동차 번호판이 영치되면 자동차를 운행 할 수 없으며, 자동차세, 책임보험 과태료, 검사지연 과태료 등 체납액을 완납한 후 번호판을 반환 받을 수 있다. 이성구 재무과장은 “이번 번호판 영치활동을 통하여 체납차량은 어떠한 방법으로도 운행이 불가능하다는 인식을 심어주어 공평과세로 인한 조세정의를 실현하겠다”고 밝혔다. 자동차세 및 과태료 체납에 대한 문의사항은 서천군청 재무과 징수팀(☎ 041-950-4063)으로 문의하면 된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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