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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목 | 서천군, 개별주택가격 결정?공시 및 이의신청 접수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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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 오대석 | 등록일 | 2016-09-28 | 조회 | 804 |
등록일 | 2016-09-28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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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천군, 개별주택가격 결정?공시 및 이의신청 접수
서천군(군수 노박래)은 지난 6월 1일 기준으로 조사한 주택 126호에 대해서 오는 30일 개별주택가격을 결정?공시하고 10월 31일까지 이의신청을 접수 한다. 이번 결정?공시 대상은 2016년 1월 1일부터 5월 31까지 주택부속 토지의 분할?합병 및 건물의 신?증축, 용도변경, 일부 멸실 등의 변동사유가 발생한 주택이다. 개별주택가격의 확인은 군청 재무과 또는 읍?면사무소, 인터넷사이트 ‘부동산공시가격알리미’(http://www.realtyprice.kr/notice/)에서 열람 가능하며, 표준주택 또는 인근 주택과 가격 균형 등을 검토해 주택가격에 이의가 있는 경우 이의신청서를 작성하여 직접방문하거나 우편 또는 팩스(041-950-4451)로 제출하면 된다. 이의신청이 접수된 주택은 재조사 및 감정평가사의 재검증 등을 거쳐 이의신청 기간 만료일로부터 30일 이내에 그 처리 결과를 이의 신청인에게 통지해 준다. 궁금한 사항은 서천군 재무과 부과팀(☎041-950-4060)으로 문의하면 된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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