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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목 | 서천군, 전국 최초 어업분야 외국인 계절근로자 제도 ‘성료’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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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 오대석 | 등록일 | 2016-12-08 | 조회 | 926 |
등록일 | 2016-12-08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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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천군, 전국 최초 어업분야 외국인 계절근로자 제도 ‘성료’
서천군(군수 노박래)이 시범 시행한 어업분야 계절근로자제도에 참여했던 외국인 근로자 20명이 성과를 거두고 6일 출국했다. 군과 자매결연한 몽골 울란바토르시 바양골구에서 거주하는 20명(남자 11, 여자 9)은 3개월간 단기 취업(C-4) 비자 발급을 받고 체류자격을 얻어 9월초에 입국했다. 이들은 지난 5일까지 3개월간 20어가에서 멸치건조와 선별작업에 참여하여 어가에게는 부족한 일손 해소, 외국인 근로자에게는 양질의 일자리를 제공하는 등 성공적인 성과를 거뒀다. 계절근로에 참여한 엥크잘가르(여, 53세)씨는 “그동안 함께 생활하면서 가족과 같이 대해준 고용주 분들께 감사를 드린다”며 “내년에도 계절근로 사업이 시행되면 꼭 다시 참여하고 싶다”고 말했다. 장현석 서천군 지역경제과장은 “이번에 시범 도입하여 운영된 계절근로자제도가 참여 어가와 근로자 모두 높은 만족도를 보였다”며 “본 사업 도입과 기간연장, 업종확대 등을 위하여 중앙부처에 지속적으로 건의해 나갈 방침이다”라고 말했다. 계절근로자 제도는 농어업 분야 단기간 인력난을 해소하기 위한 단기취업 외국인 고용제도로, 중앙부처와의 실무협의를 거쳐 어업분야로는 이번에 서천군이 유일하게 시범 운영을 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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