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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목 | 서천군, 귀어?귀촌 창업 및 주택마련 지원사업 신청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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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 오대석 | 등록일 | 2017-01-06 | 조회 | 1226 |
등록일 | 2017-01-06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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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천군, 귀어?귀촌 창업 및 주택마련 지원사업 신청
-창업자금 및 주택마련 지원자금 세대당 각각 3억원, 5,000만원- 서천군은 오는 2월 28일까지 귀어?귀촌을 희망하는 도시민들의 안정적인 정착을 위해 ‘귀어?귀촌 창업 및 주택마련 지원사업’ 신청을 받는다. 귀어?귀촌 창업 및 주택마련 지원사업 신청자격은 ▲2012년 1월 1일 이후 세대주가 가족과 함께 어촌으로 이주해 수산업에 종사하거나 하고자 하는자 ▲어촌지역 전입일을 기준으로 1년 이상 어촌 이외의 지역에서 거주한 자 ▲해양수산부 및 지자체에서 인정하는 교육기관에서 귀어?귀촌교육을 5일 이상(또는 35시간 이상) 이수한 자 등이다. 지원규모의 경우 창업자금은 세대당 3억원 한도 이내, 주택마련지원자금은 세대당 5000만원 한도 이내로 금리 2%에 5년 거치 10년 분할상환 조건이다. 사업희망자는 사업신청 방법과 지원사업 내용을 확인하고 기간내에 서천군 해양수산과(☎041-950-4763)로 접수하면 된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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