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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목 | 서천군, 농공단지 입주업체 상수도요금 감면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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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 오대석 | 등록일 | 2017-01-12 | 조회 | 948 |
등록일 | 2017-01-12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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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천군, 농공단지 입주업체 상수도요금 감면
서천군(군수 노박래)이 올해부터 장항원수농공단지와 종천농공단지에 입주한 업체는 상수도 요금 30%를 감면받게 된다. 이번 상수도요금 감면은 지난해 농공단지에 입주한 기업의 부담 완화와 활발한 기업활동은 물론 투자유치를 촉진하기 위해「서천군 기업인 예우 및 기업활동 촉진에 관한 조례」를 개정한데 따른 것으로 올해부터 혜택을 받게 됐다. 그동안 농공단지에 입주한 기업체에 부과된 상수도 요금은 총 3억 5천만원 정도로 이번 감면혜택에 따라 상수도 요금 부담이 약 1억원 이상 줄어들게 됐다. 기업체에 따라서는 3천만원 이상의 세제 감면 혜택을 받는 것으로 전해졌다. 조정환 투자유치과장은 “이번 상수도 요금 혜택을 통해 농공단지에 입주한 기업의 활발한 기업활동 지원은 물론 미분양된 부지의 입주를 유도해 지역경제 활성화의 계기가 되기를 바란다”고 말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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