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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목 | 서천군, 2017년도 소규모 공동주택 지원사업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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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 오대석 | 등록일 | 2017-02-02 | 조회 | 1151 |
등록일 | 2017-02-02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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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천군, 2017년도 소규모 공동주택 지원사업
서천군(군수 노박래)은 공동주택의 쾌적한 정주여건개선을 통한 주민들의 삶의 질 향상을 위하여 관리비용의 일부를 지원하는 2017년도 소규모 공동주택 지원사업을 추진한다. 지원대상은 건축법에 따라 사용검사를 받은 후 10년이 경과된 20세대 이상의 동일단지가 형성된(건물명칭 동일) 다세대주택, 연립주택 등 소규모 공동주택이다. 지원내용은 단지 내 도로 및 보안등 보수, 하수도·조경·담장보수 등 아파트 단지에 비해 상대적으로 노후가 심한 소규모 공동주택이 해당된다. 지원금액은 총 사업비의 70%이내에서 최대 3000만원까지 지원되며 단지 규모에 따라 탄력적으로 지원될 계획이다. 지난해 서천군은 공동주택 3개단지에 총사업비 1억4천6백만원을 들여 지붕보수, 외벽보수공사 등의 사업을 추진한바 있으며, 금년에는 총사업비 1억3천만원(군비 9000만원, 자부담 4000만원)을 확보하여 3개단지를 지원할 예정이다. 지원을 희망하는 공동주택단지 입주민은 오는 28일까지 해당 읍면사무소나 도시건축과(☎041-950-4318)로 신청하면 된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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