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 누리집은 대한민국 공식 전자정부 누리집입니다.
‘사랑, 행복, 나눔’의 비전으로 서로서로 건강한 행복공동체를 만들어, 사랑과 나눔을 실천할 수 있도록 노력하고 있습니다.
제목 | 서천군, 4월 법인지방소득세 신고?납부 홍보 | ||||
---|---|---|---|---|---|
작성자 | 오대석 | 등록일 | 2017-03-31 | 조회 | 799 |
등록일 | 2017-03-31 | ||||
첨부 | |||||
서천군, 4월 법인지방소득세 신고?납부 홍보
서천군(군수 노박래)은 2016년 귀속 법인지방소득세 확정신고에 대비하여 관내 법인들에게 신고?납부 안내문을 발송하는 등 홍보 활동에 나섰다. 법인지방소득세는 사업연도 종료일이 속하는 달의 말일부터 4개월 이내에 각 사업장 소재지 지방자치단체(이하 지자체)에 신고?납부하여야하므로 12월말 결산법인의 경우 올해는 오는 5월 2일까지 신고?납부하여야 한다. 올해부터 달라진 법인지방소득세 주요 내용은 안분신고서가 폐지되어 과세표준 및 세액신고서(이하 신고서)로 통합되었고, 안분명세서는 모든 법인이 제출할 의무가 있었으나 둘 이상의 지자체에 사업장이 있는 법인만 안분명세서를 제출하게 하는 등 신고서류가 간소화 됐다. 또한 사업장 소재지 지자체마다 각각 경정청구를 해야 했으나, 본점 또는 주사무소 소재지 자치단체에 일괄 경정청구를 할 수 있게 하는 등 납세자 편의를 높였다. 신고 유의사항으로는 신고서 및 첨부서류(재무상태표 등)를 제출하지 않거나, 안분대상 법인임에도 하나의 지자체에만 신고한 경우 무신고가산세가 부과되므로 신고서류를 빠짐없이 납세지에 정확하게 제출하여야 한다. 신고?납부는 서천군청 재무과에 방문 또는 우편으로 신고할 수 있으며, 지방세 인터넷 사이트인 위택스(www.wetax.go.kr)를 이용하면 별도의 방문 없이 편리하게 전자 신고?납부할 수 있다. 군 관계자는 “마감일에 임박해 신고가 집중되는 경우 신고가 원활하지 않을 수 있으므로 가능하면 미리 신고”하기를 당부했다. |
이전 | |
---|---|
다음 |
본 저작물은 "공공누리" 제1유형:출처표시 (상업적 이용 및 변경 가능) 조건에 따라 이용 할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