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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목 | 서천군, 7월 정기분 재산세 27억 부과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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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 오대석 | 등록일 | 2017-07-12 | 조회 | 799 |
등록일 | 2017-07-12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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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천군, 7월 정기분 재산세 27억 부과
서천군(군수 노박래)은 정기분 재산세로 26,741건에 26억9천만원을 부과했다. 이는 지난해 보다 2.9%, 8천여만원이 증가한 것으로, 이는 주택가격상승 및 건축물 신축 등의 영향으로 증가한 것으로 분석됐다. 재산세 과세기준일은 6월 1일 현재 주택, 건축물, 선박의 소유자에게 부과되며, 주택분의 경우 7월과 9월에 2분의 1씩(재산세 본세가 10만원이하는 7월에 일괄 부과), 건축물 및 선박분은 7월에 전액 부과된다. 재산세 납부기간은 오는 31일까지이며 미납시 3%의 가산금이 부과된다. 전국 모든 금융기관에서 직접 납부 가능하며, CD/ATM, 신용카드, 인터넷 납부(www.wetax.go.kr, www.giro.or.kr), 가상계좌, ARS 납부(☎041-950-4400), 스마트위택스 등을 이용하면 고지서 없이도 편리하게 납부 할 수 있다. 군은 다양한 홍보 매체를 통해 납부안내을 실시하는 등 납기내 납부를 유도하고 자체 상담반을 운영하여 납세자 권익보호에 적극 나설 계획이라고 밝혔다. 기타 자세한 내용은 서천군청 재무과 부과팀(☎041-950-4060,4064) 또는 물건소재지 읍면사무소에 문의하면 된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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