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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08년 우수평생학습프로그램 공모사업 공고 글의 상세내용

『 2008년 우수평생학습프로그램 공모사업 공고 』글의 상세내용을 확인하는 표로 제목 , 부서명 , 등록일 , 조회 , 첨부 , 내용으로 나뉘어 설명합니다.

제목 2008년 우수평생학습프로그램 공모사업 공고
부서명 평생교육담당 등록일 2008-10-13 조회 4513
첨부
서천군 공고 제 2008-501호


2008년 우수평생학습 프로그램 공모사업 공고

평생교육법 제16조, 서천군평생학습조례 제3조 규정에 의하여 교육의 양극화 해소 및 평생학습 진흥을 위한 “2008년 우수평생학습 프로그램 공모사업”을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08. 10. 13
서 천 군 수

□ 지원자격
○ 서천군에 주소를 둔 평생학습관련 비영리 법인·시설·단체·기관(각 읍·면 포함)
- 법인: 민법 제32조의 규정에 따라 주무관청의 허가를 얻어 설립한 비영리법인
- 단체: 비영리민간단체지원법 제4조 규정에 의거 등록된 비영리단체
○ 평생학습과 관련된 사업을 수행하고자 하는 학교
○ 기타 평생학습 발전과 관련하여 군수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기관·단체

분 야 별
주요 프로그램 사업(예시)
비고
지역 특화 프로그램
○ 창의적인 주민 역량개발 프로그램
○ 생태관광, 벤처농업 지식기반 프로그램

소외계층 프로그램
○ 저소득층, 노인, 장애우, 외국인근로자, 새터민, 불우 청소년 대상 프로그램
○ 노인일자리 창출 교육
○ 노인자활의식 고취 및 노인여가생활 프로그램
○ 다문화가정, 한부모가정, 저소득층 자녀의 학습의욕고취 프로그램
○ 사회적응능력 향상 프로그램

체험학습 프로그램
○ 농·어촌, 산업현장 체험학습
○ 지역문화 및 역사탐방
○ 생태환경 탐사학습
○ 지역학·향토문화 진흥 프로그램

직업능력개발 프로그램
○ 창업 및 직업교육
○ 농어촌 소득향상 프로그램
○ 근로자 직업능력 향상교육
○ 실업자 취업관련 프로그램

평생학습 진흥 프로그램
○ 민주시민의식, 지역사회 교육
○ 아동 및 청소년 성장 프로그램
○ 건강 및 가족보건 프로그램
○ 건강한 가정육성, 좋은 학부모 되기 프로그램
○ 기타 평생학습 진흥 프로그램

□ 지원분야
※ 사업제외대상
1) 보육 및 청소년 공부방 운영사업
2) 정치적 목적 및 종교를 위한 사업
3) 일회성 행사 또는 교육, 여행성 사업
4) 특정지역, 기관·단체의 이익을 위한 사업
5) 단체·기관의 총회, 행사 등 기관내부 사업
6) 학자금, 성금, 위로금, 생활비, 상금 등 현금성 지원사업
7) 학교의 정규교과 및 방과후학교 지원사업(특기적성, 원어민 등)
8) 동일 또는 유사한 사업으로 행정기관으로부터 지원받는 사업

□ 사업추진기간: 2008년 11월~ 2009년 3월

□ 사업비 지원규모
○ 지원액: 50,000천원
○ 지원신청 사업의 규모·성격에 따라 1개 기관당 2,000천원에서 10,000천원
이내로 차등심의 결정
※ 신청 사업자 수에 따라 일부조정 가능

□ 지원원칙
○ 서천군민을 위한 사업이어야 함
○ 1개 기관(단체)에 1개 사업 응모 원칙
○ 동일사업에 대하여는 국가나 타 지방자치단체, 공익법인 등으로부터 이중지원은 불가

□ 사업비 지원제외항목
○ 사업의 내용을 검토하여 필수경비만 지원하며, 기념품·시상금 등의 경비와 기관의 경상적 경비는 원칙적으로 제외
- 자산취득경비: 사무기기 등
- 업무추진경비: 인건비, 식사비, 교통비, 사례비, 접대비 등
- 행사부대경비: 경품비, 기념품비, 단체복 등

□ 제출서류
○ 우수평생학습 프로그램 지원사업 신청서 1부(붙임1)
○ 우수평생학습 프로그램 지원사업 계획서 1부(붙임2)
○ 평생학습기관(단체) 소개서 1부(붙임3)
○ 고유번호증 및 비영리민간단체등록증 사본 1부(단체), 법인허가증1부(법인)
※ 신청서식은 서천군평생학습홈페이지 (http://life.seocheon.go.kr) 공지사항에 게재
※ 위의 모든 서류 신청시
- 신청서류는 메일(soj1002@seocheon.go.kr)로 1부씩 송부
- 서천군평생학습홈페이지(http://life.seocheon.go.kr) 회원 가입 후 기관 등록 필수
※ 제출된 서류는 반환하지 않음

□ 신청기간 및 접수처
○ 신청기간: 2008. 10. 21(화) ~ 10. 22(수)
○ 신청방법: 직접 또는 등기우편(2008. 10. 22(금) 18:00까지 도착분만 유효)
○ 접 수 처: 우) 325-801 충남 서천군 서천읍 군사리 356-3
서천군청 총무과 평생교육담당
○ 문 의: ☎ 041-950-4039


□ 지원사업 선정 및 발표
○ 2008년 우수평생학습 프로그램 공모사업 심사위원회 별도 구성·심사
○ 주요 심의사항
1) 운영 주체: 전문성 등
2) 자원 활용: 예산운영·대응투자의 적절성 등
3) 학습기관 운영: 운영목적의 적합성, 현실타당성, 실현가능성 등
○ 발표: 2008. 10. 31(금)/ 개별통지 및 서천군평생학습홈페이지 게재

□ 사업평가 및 정산
○ 중간평가 및 종합평가 실시
○ 사업완료 후 10일 이내 정산보고 및 추진실적보고서 제출

□ 기타사항
○ 사업계획서에 허위사실을 기재하거나, 기타 부정한 방법으로 보조금을 교부받은 단체는 관련법(보조금의예산및관리에관한법률 제22조, 제40조, 제42조)에 의거 형사처벌 및 보조금 환수
○ 우수평생학습 프로그램 공모사업에 선정된 후 정당한 사유없이 사업을 포기한 기관은 익년도 지원 불가
○ 공모사업 선정 기관·단체는 세부요청 서류와 보고서를 제출하여야 하며, 서천군 평생학습문화를 형성하기 위하여 준비한 교육과 행사(워크숍, 축제, 발표회, 연수, 세미나)등에 필히 참석하여야 함
○ 2008년부터 보조사업자는 보조금 결재전용카드를 이용하여 집행하여야 함(결재전용카드 미사용 시 지원불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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