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목 | 2008년 평생학습동아리 활성화 지원사업 공고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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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서명 | 평생교육담당 | 등록일 | 2008-10-13 | 조회 | 4477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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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천군 공고 제 2008-502호
2008년 평생학습동아리 활성화 지원사업 공고 평생교육법 제16조, 서천군 평생학습조례 제3조 규정에 의하여 평생학습 진흥을 위한 우수학습동아리를 지원·육성하고자 “2008년 평생학습동아리 활성화 지원사업”을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08. 10. 13 서 천 군 수 □ 지원자격 ○ 서천군내 주소를 두고 현재 활동 중이거나 앞으로 활동 계획 중인 성인 10인 이상으로 매월 1회 이상 정기적 학습활동을 하는 동아리 ※ 제외대상 1) 영리의 목적으로 활동을 하는 모임 및 동아리 2) 대학교(원) 소속의 대학생(원)으로 구성되어 있는 동아리 3) 특정 정당을 지지하거나 특정 종교 활동을 목적으로 하는 동아리 4) 일회성 프로그램(유명인사 특강 등)이나 동일한 사업 내용으로 행정기관으로부터 보조를 받는 동아리 5) 자발적이고 주체적인 동아리 활동일 아닌 강사가 주체(리더)가 되어 일정의 강사료를 받고 운영되는 동아리 6) 기타 심사위원회에서 불가하다고 판단되는 학습동아리 □ 지원분야 ○ 학습동아리 활동 부문: 발표회 및 전시회 지원 ○ 교육프로그램 부문: 전문교육 및 소외계층 교육 등 강사료 지원 ○ 정보교류 및 홍보지원 부문: 소식지, 원고료 및 교재 지원 ※ 동아리의 일회성 내부행사는 원칙적으로 지원 불가 □ 사업추진기간: 2008년 11월~ 2009년 3월 □ 사업비 지원규모 ○ 지원액: 10,000천원 ○ 서천군내 주소를 두고 현재 활동 중이거나 앞으로 활동 계획 중인 학습 동아리를 대상으로 우수 프로그램 및 활동 계획을 공모하여 심사 후, 지원신청 사업의 규모·성격에 따라 1개 동아리당 1,000천원에서 3,000천원 이내로 차등심의 결정 □ 지원원칙 ○ 서천군민을 위한 사업이어야 함 ○ 1개 학습동아리에 1개 사업 응모 원칙 ○ 동일사업에 대하여는 국가나 타 지방자치단체, 공익법인 등으로부터 이중 지원은 불가 □ 사업비 지원제외항목 ○ 사업의 내용을 검토하여 필수경비만 지원하며, 기념품·시상금 등의 경비와 동아리의 경상적 경비는 원칙적으로 제외 - 자산취득경비: 사무기기 등 - 업무추진경비: 인건비, 식사비, 교통비, 사례비, 접대비 등 - 행사부대경비: 경품비, 기념품비, 단체복 등 □ 제출서류 ○ 평생학습동아리 활성화 지원사업 신청서 1부(서식1) ○ 평생학습동아리 활성화 지원사업 계획서 1부(서식2) ○ 평생학습동아리 소개서 1부(서식3) ○ 평생학습동아리 회원 명단1부(서식4) ※ 신청서식은 서천군평생학습홈페이지 (http://life.seocheon.go.kr) 공지사항에 게재 ※ 위의 모든 서류 신청시 - 신청서류는 메일(soj1002@seocheon.go.kr)로 1부씩 송부 - 서천군평생학습홈페이지(http://life.seocheon.go.kr) 회원 가입 필수 ※ 제출된 서류는 반환하지 않음 □ 신청기간 및 접수처 ○ 신청기간: 2008. 10. 21(화) ~ 10. 22(수) ○ 신청방법: 직접 또는 등기우편(2008. 10. 22(수) 18:00까지 도착분만 유효) ○ 접 수 처: 우) 325-801 충남 서천군 서천읍 군사리 356-3 서천군청 총무과 평생교육담당 ○ 문 의: ☎ 041-950-4039 □ 지원사업 선정 및 발표 ○ 2008년 평생학습동아리 활성화 지원사업 심사위원회 별도 구성·심사 ○ 주요 심의사항 1) 운영 주체: 전문성 등 2) 자원 활용: 예산운영·대응투자의 적절성 등 3) 학습동아리 운영: 운영목적의 적합성, 현실타당성, 실현가능성 등 ○ 발표: 2008. 10. 31(금)/ 개별통지 및 서천군평생학습홈페이지 게재 □ 사업평가 및 정산 ○ 중간평가 및 종합평가 실시 ○ 사업완료 후 10일 이내 정산보고 및 추진실적보고서 제출 □ 기타사항 ○ 사업계획서에 허위사실을 기재하거나, 기타 부정한 방법으로 보조금을 교부받은 단체는 관련법(보조금의예산및관리에관한법률 제22조, 제40조, 제42조)에 의거 형사처벌 및 보조금 환수 ○ 평생학습동아리 활성화 지원사업으로 선정된 후 정당한 사유없이 사업을 포기한 동아리는 익년도 지원 불가 ○ 지원사업 선정 동아리는 세부요청 서류와 보고서를 제출하여야 하며, 서천군 평생학습동아리의 활성화를 위하여 준비한 교육과 행사(워크숍, 축제, 발표회, 연수, 세미나)등에 필히 참석하여야 함 ○ 2008년부터 보조사업자는 보조금 결재전용카드를 이용하여 집행하여야 함(결재전용카드 미사용 시 지원불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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