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목 | 2009년 평생학습동아리 활성화 지원사업 공고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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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서명 | 평생교육담당 | 등록일 | 2009-02-02 | 조회 | 3818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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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천군 공고 제2009-113호
2009년 평생학습동아리 활성화 지원사업 공고 평생교육법 제16조, 서천군 평생학습조례 제3조 규정에 의하여 평생학습 진흥을 위한 우수학습동아리를 지원·육성하고자 “2009년 평생학습동아리 활성화 지원사업”을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09. 2. 2 서 천 군 수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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