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식품위생법 효능·효과 광고규정 개정 추진일정 글의 상세내용

『 식품위생법 효능·효과 광고규정 개정 추진일정 』글의 상세내용을 확인하는 표로 제목 , 부서명 , 등록일 , 조회 , 첨부 , 내용으로 나뉘어 설명합니다.

제목 식품위생법 효능·효과 광고규정 개정 추진일정
부서명 서천 등록일 2009-02-18 조회 2853
첨부  

식품위생법 효능·효과 광고규정 개정 추진일정


- 농촌진흥청 기술협력국 기술경영과 -

□ 농식품 효능·효과 광고규정의 문제점
  ○ 농업인 홈페이지 운영현황 및 사이버 농산물 거래규모
   - 운용현황 : 10,000개(‘06년), 사이버농산물거래액(’07) : 4.4천억원
  ○ 기존의「식품위생법」에 의하면 농업인이 자기 상품을 홍보하는데 한계
   - 의약품과 혼동 우려가 있는 내용의 표시·광고
   - 최고, 가장 좋은, 특, Best, Most, Special 등의 용어 사용 금지
   - 「동의보감」,「식료찬요」등의 고전문헌 내용 인용하지 못함
  ○ 그동안 전문 신고꾼(홈파라치)의 신고가(1건당 3만원정도) 급증
   - 신고내용 : ‘고추는 다이어트 식품이고, 효소분해 효과가 있다’ 등
   - 식품위생법으로 적발된 농업인은 1,000여명 정도였음
□‘농식품 효능·효과 광고규정 완화’추진결과
  <식품위생법 시행규칙 개정 주요내용(‘05. 7. 28 시행)>
  ○ 직업적 신고꾼(食파라치, 홈파라치) 근절 : 포상금지급 제외
  ○ 행정처분 기준 완화 : 단속·처벌보다는 시정·계도위주로 운영 등
  <식품위생법 시행규칙 개정 주요내용(‘07. 1. 1 시행)>
  ○ 식품의 유용성 표시·광고 인정범위 확대(시행규칙 제6조제1항)
   - 특정질병을 지칭하지 하지 아니하는 단순한 권장내용의 표현 가능
   - 단 질병명의 직접적인 표현은 표현 금지(당뇨병, 변비, 암 등)
    ※ 예 : 마늘이 위장병에 효험이 있다.(동의보감 등 인용불가)
  ○ 표시문구의 현실화 추진
   - “최고”, “가장 좋은”, “특”, “베스트” 등의 표시사용 허용 등

<우리청 조치에 따른 관련기관 대응내용>
 (1) 대법원 : 식품위생법의 광고규정에 대한 무죄 선고판례(‘05. 04. 14)
 (2)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 정형근의원 청원소개로 시행규칙 심사(‘05. 06. 01)
 (3) 국무조정실 규제개혁기획단 : 표시 광고규정 완화발표(‘05. 09. 30)
 (4) 경제정책조정회의(경제부총리 발표) : 과대광고 제도개선 발표(‘06. 05. 19)
□ 농식품 효능·효과 광고규정 현황 및 법 적용의 문제점
  ○ 농업인 홈페이지 운영현황 및 사이버 농산물 거래규모
   - 운용현황 : 10,000개(‘06년), 사이버 농산물 거래액 : 8,564억원
  ○ 현재의 「식품위생법」에 의하면 제품 표현에 제한이 많음
   - 의약품과 혼동 우려가 있는 내용의 표시·광고
   - 최고, 가장 좋은, 특, Best, Most, Special 등의 용어 사용 금지
   - 「동의보감」,「식료찬요」등의 고전문헌 내용 인용하지 못함
  ○ 그동안 전문 신고꾼(홈파라치)의 신고가(1건당 3만원정도) 급증
   - 식품위생법으로 적발된 농업인은 1,000여명 정도임
   - ‘고추는 다이어트 식품이고, 효소분해 효과가 있다’(경남 진주)
  ○ 기존의 법령하에서는 농업인이 자기 상품을 홍보하는데 한계
□ 관련규정 완화를 위한 우리청 조치사항
  ○ 식품의 허위·과대광고 관련 규정 자료발간 800부(‘04년 12월)
  ○ 농업인 홈페이지의 과대광고 규정 및 단속 완화 건의
   - 식약청 직접방문 건의(‘05. 03. 11일)
   - 농업인 과대광고에 따른 조치사항 농림부장관에게 보고(‘05. 03. 14일)
   - 보건복지부, 식약청에 공문으로 재차 건의(‘05. 03. 19일)
  ○ 홈페이지 운영농가에 대한 「식품위생법 관련 피해예방」교육 등
   - 사이버 농업인 및 관련공무원을 대상으로 2,000여명 교육(’04~’06)
   - 법규관련 민원상담 및 피해예방 최선(서산경찰서 등 자료제공)
  ○『농식품 효능·효과 광고규정 개선』심포지엄 개최(’05. 09. 15)
  ○ 농식품 효능·효과 광고규정 개선을 위한 연구사업 추진(’05~’06)
   - 주요내용 : 농업인 피해조사, 선진 외국의 효능·효과 광고 규정 연구

<우리청 건의 주요내용>
  ○ 최소한의 홍보·교육기간을 설정하여 계도하고, 유예기간 설정
    - 전자상거래 농가에 대한 식품위생법 관련법령 교육 협조
  ○ 일반 국민들이 통상적으로 사용하는 용어는 표현할 수 있게 허용
  ○「동의보감」,「식료찬요」등 고전의학과 농업 전문서적 등을 심의하여
     인용이 가능하도록 허용
  ○ 신고하면 포상하는 홈파라치 제도 개선
    - 홈파라치 포상금 지급단위를 최소화 하여 제도를 악용하는 사례 예방
  ○ 농업인에 대한 단속을 계도 위주로 전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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