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목 | 농업인 홈페이지 허위·과대광고 관련 대처 일 | ||||
---|---|---|---|---|---|
부서명 | 서천 | 등록일 | 2009-02-18 | 조회 | 2794 |
첨부 | |||||
농업인 홈페이지 허위·과대광고 관련 대처 일지 -농촌진흥청 기술경영과- ○『농산물 전자상거래 활성화 방안』워크숍- 2004년 7월 22일(수), 농촌개발연수관 대강당 - 전자상거래 상품표시 관련법령 이해(김승태, 식약청) - 참석인원 : 151명(농업인 32명, 공무원 119명) ○ 『전자상거래를 통한 농업인과 소비자의 만남』제작 - 발행연도 : 2004년 12월 - 부록에 전자상거래 관련 법령, 식품의 허위·과대광고 관련 규정수록 - 배부부수 : 800부 제작 - 배 부 처 : 각 도원, 농업기술센터, 소비자 단체 등 ○ 한국 사이버 농업인 연합회장(장병수)이 공식 완화건의 - 일 시 : 주요 농업인단체장 초청 농촌진흥사업 설명회(‘05. 3. 9(수)) - 건의내용 : 농업인의 홈페이지 농산물 판매에 있어서 농입인들이 과대광고 (의약용어 등) 시비로 어려움을 겪는데 농림부, 복지부, 식약청 등과 이 문제가 완화되도록 노력해 주기 바람 ○『농업인 홈페이지에 대한 과대광고 규정완화 건의』청장님 결재 (‘05년 3월 11일) - 주요내용 : (1) 과대광고 관련 법적용 현황 및 문제점, (2) 피해사례, (3) 건의사항 등 ○ 『농업인 홈페이지에 대한 과대광고 규정완화 건의』, 식약청 - 일 시 : ‘05년 3월 11일, 식품의약품안전청(서울) - 방문자 : 정호근 농업경영정보관, 오상헌 농업연구사 - 면담자 : 담당자, 과장, 국장, 청장 ○ 『우리청 주요현안 보고』, 농림부장관 , 차관님께 보고, (‘05. 3. 14) - 제목 : 농업인 과대광고에 따른 조치사항 ○ 『식품위생법 관련 법규의 문제점 건의』, 국무조정실 규제개혁 기획단 - 제목 : 농업인 과대광고에 따른 피해사항, 규제개혁 추진일정 등 ○ 『농업인 홈페이지에 대한 과대광고 규정완화 건의』, 공문발송 - 일 시 : 2005년 3월 21일 발송 - 건의기관 : 보건복지부(식품정책과), 식약청(식품관리과, 식품안전과) ○ 『농업인 홈페이지 운영 및 식품위생법 교육』실시 - 일 시 : 2005년 3월 21일 ~ 3월 30일 - 장 소 : 각 도농업기술원 정보화 교육장 - 교육인원 : 190명(공무원 100명, 농업인 90명) ○ 『식품위생법 개정안에 대한 의견 추가 제출』, 보건복지부 - 일 시 : 2005년 4월 28일 - 건의내용 : 허위표시·과대광고 범위 완화 등 ○『농산물의 효능 표시가 과대광고로 벌금이 부과되는 사례에 대한 농진청의 입장과 관련자료』, 김우남 의원에 자료제출(‘05. 05. 04) - 보고내용 : 과대광고 관련 법적용 현황과 문제점, 우리청 입장 등 ○『농식품 효능·효과 광고규정 개선』심포지엄 개최 - 일시 : 2005년 9월 15일(서울 양재동 aT센터) - 참석 : 농업인, 관련공무원 등 300여명 - 주요내용 : 특강, 주제발표, 토론 등 ○『2006 농업경영·정보화 CEO 전진대회』개최 - 일시 : 2006년 3월 2일~3월 3일(전북 무주 토비스 콘도) - 참석 : 농업인, 관련공무원 등 500여명 - 주요내용 : 특강, 주제발표, 토론 ○ 농식품 효능·효과 광고규정 개선을 위한 연구사업 추진(‘05년 ~’06년) <2005년> - 농산물 e-비즈니스 제도분석 및 개선방안 연구 ·주요내용 : 식품위생법 관련 제도분석, 과대광고 관련 사이버 농업인 피해사례 분석, 제도개선 방안 제시 - 연구결과 시책 건의(2건) ·식품위생법의 홈파라치 제도개선 및 허위·과대광고 단속완화 ·농식품 표시 및 광고 규정 완화를 위한 식품위생법 시행규칙 6제 2항〔별표 3〕개정 <2006년> - 농식품 효능효과 광고규정 개선을 통한 농산물 판매 활성화 방안연구 ·주요내용 : 1차 가공 농산물 생산 농업인 피해사례, 주요 선진외국의 효능·효과 광고 분석 등 ※ 수륜법률사무소 송기호 변호사와 공동으로 연구추진 - 연구결과 시책 건의(4건) ·식행위생법 제11조 제1항(허위표시 등의 금지) 개정 ·식품위생법 시행규칙 제6조 제1항 제2호 개정 등 |
다음 | |
---|---|
다음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