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서천군수 김기웅입니다.
먼저 민원인께서 겪고 있는 고충에 심심한 위로를 전하며, 김정태님께서 문의하신 서천특화시장 상인회의 취소에 대한 내용은 잘 읽어보았습니다.
민원인께서 말씀하시는 민원을 해당부서에 확인해 본 결과, 민원인께서는 서천특화시장 상인회는 전통시장법 제65조 제8항 3호의 등록취소 요인(상인회의 정관 또는 규약에 정하는 설립목적에 위배되는 사업을 한 경우)에 해당되어 그 등록을 취소하여야 한다는 내용으로 확인됩니다.
서천특화시장 상인회가 시장관리자의 권한도 없이 임의로 상인들로부터 관리비 등을 징수한 건에 대해, 정관 제3조(목적)에 ‘건전한 시장운영’에 대해 명시되어 있으며, 제6조 5항 ‘일반관리비라 함은 관리주체 용역 계약비, 사무 용품비, 청소비, 공동전기료, 공동수도료, 상인회에서 고용한 인건비, 복리후생비, 오폐수정화조 청소비, 무인 경비 시스템, 기타 운영관리에 필요한 경비를 말한다.’라고 명시된 점을 볼 때 서천특화시장 상인회가 관리비 등을 징수한 행위가 ‘상인회의 정관 또는 규약에서 정하는 설립목적에 위배되는 사업을 한 경우’라고 판단하기는 어렵습니다.
또한, 5일장 임시상인들에게 지세라는 명목으로 관리비를 갈취한 건에 대해, 2023년 1월, 서천특화시장 사용료 부과 징수 계획에 따르면, ‘5일장 상인들에 대한 사용료는 상인회에서 징수하되 시장 내 각종 시설 운영에 필요한 비품 구입에 사용’하도록 명시되어 있으므로, ‘갈취’로 판단하기는 어려우나, 상인회에 5일장 상인들에 대한 사용료를 상인회에게 징수하도록 한 것은 서천군의 검토가 부족했던 것으로 보입니다.
향후 서천특화시장 상인회 관련 불편 사항이 발생하지 않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습니다.
귀하의 불편이 최소화 될 수 있도록 더욱 노력하겠으며, 궁금하신 사항이나 이의사항이 있으신 경우에는 관련부서인 경제진흥과 경제정책팀 담당자(백승근 주무관)에게 문의하시면 친절히 안내드리도록 조치하겠습니다.
항상 건강하시고 귀 가정에 행복이 늘 함께 하시길 기원합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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