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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천특화시장상인회의 등록을 취소하시기 바랍니다. 글의 상세내용

『 서천특화시장상인회의 등록을 취소하시기 바랍니다. 』글의 상세내용을 확인하는 표로 제목,작성자, 등록일, 조회, 첨부, 내용으로 나뉘어 설명합니다.

제목 서천특화시장상인회의 등록을 취소하시기 바랍니다.
작성자 김정태 등록일 2025-07-08 조회 275
첨부 hwp 파일명 : 등록취소 요청서.hwp 등록취소 요청서.hwp 바로보기
?atchFileId=FILE_000000000188580&fileSn=0 등록취소 요청서.hwp hwp 파일명 : 사유서(수정).hwp 사유서(수정).hwp 바로보기
?atchFileId=FILE_000000000188580&fileSn=1 사유서(수정).hwp
지난 2024. 10. 서천임시특화시장상인회(회장 박종민) 회원 126명은 서천군수에게 서천특화시장 상인회(회장 오일환)에 대한 등록취소를 요청하면서 5가지 등록취소 요청 사유를 적시하였습니다.

그러나 서천군 경제진흥과는 2025. 3월에야 등록취소 요청 사유중,

셋째, 서천특화시장 상인회는 그동안 법령을 위반하여 시장관리자의 권한도 없이 임의로 상인들로부터 관리비 등을 징수하는 등 불법행위를 자행해 왔다. 이는 상인회의 설립목적에 위배되는 사업이다.
[전통시장법] 제65조(상인회) 제8항 제3호
상인회의 정관 또는 규약에서 정하는 설립목적에 위배되는 사업을 한 경우.
[서천특화시장 정관] 제4조(사업)) 참조


넷째, 서천특화시장 상인회는 화재 이전까지 특화시장 구역내에서 장사하는 ‘5일장 임시상인’들에게 ‘지세’라는 명목으로 영수증 발행도 없이관리비를 갈취해 왔다. 이는 명백한 불법행위이며, 이와 같은 불법행위를 자행한 서천특화시장 상인회는 등록취소되어야 한다.

두 가지 주요한 등록취소 요구사유를 배제하고 등록취소 결정하였습니다.
이로 인하여 서천특화시장 상인회(회장 오일환)는 법원에 서천군수의 등록취소 효력정지 가처분 신청을 하고, 본안소송에 이르르면서 상인회의 효력을 인정받고 있습니다.

살펴보면, 서천특화시장 상인 126명의 연서로 등록취소 요구한 사유 2가지가 가장 중요한 등록취소 사유임에도 불구하고 이와 같이 유연한 태도를 보인 것은 공직자들의 유착비리를 극히 의심할 수 밖에 없는 사안입니다.


이제, 서천주민자치참여연대가 서천군수께 이곳 '군수에게 바란다'를 통하여 다음과 같은 사유로 서천특화시장상인회의 등록취소를 요구합니다.

첫째, 상인회는 전통시장법 제65조 제8항 3호의 등록취소 요인(상인회의 정관 또는 규약에서 정하는 설립목적에 위배되는 사업을 한 경우)에 해당되어 그 등록을 취소하여야 합니다.
상인회는 정관에 명시되지 않은 '5일장 상인들로부터 지세 명목으로 금품을 갈취하였음이 사실관계로 확인되었습니다.

서천군수께서는 시민단체의 정당한 요구에 대하여 면밀히 검토하시되 지난해처럼 5개월 이상 시간을 끌지 마시고 조속히 등록취소 여부를 판단하여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서천특화시장은 공유재산으로서, 서천군민 모두의 공유물입니다. 시장의 사용 허가를 받아 시장에서 상업활동을 하는 상인들이 마치 시장이 자신들의 소유물인 것처럼 불법행위를 자행하는 행위를 더 이상 용납해서는 안된다는 점을 분명히 밝힙니다.

2025. 7. 8.
서천주민자치참여연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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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천특화시장상인회의 등록을 취소하시기 바랍니다. 글의 상세내용

『 서천특화시장상인회의 등록을 취소하시기 바랍니다. 』글의 상세내용을 확인하는 표로 제목,작성자, 등록일, 조회, 첨부, 내용으로 나뉘어 설명합니다.

제목 RE: 서천특화시장상인회의 등록을 취소하시기 바랍니다.
작성자 자치행정과 등록일 2025-08-01 조회 65
첨부
안녕하세요. 서천군수 김기웅입니다.
먼저 민원인께서 겪고 있는 고충에 심심한 위로를 전하며, 김정태님께서 문의하신 서천특화시장 상인회의 취소에 대한 내용은 잘 읽어보았습니다.

민원인께서 말씀하시는 민원을 해당부서에 확인해 본 결과, 민원인께서는 서천특화시장 상인회는 전통시장법 제65조 제8항 3호의 등록취소 요인(상인회의 정관 또는 규약에 정하는 설립목적에 위배되는 사업을 한 경우)에 해당되어 그 등록을 취소하여야 한다는 내용으로 확인됩니다.

서천특화시장 상인회가 시장관리자의 권한도 없이 임의로 상인들로부터 관리비 등을 징수한 건에 대해, 정관 제3조(목적)에 ‘건전한 시장운영’에 대해 명시되어 있으며, 제6조 5항 ‘일반관리비라 함은 관리주체 용역 계약비, 사무 용품비, 청소비, 공동전기료, 공동수도료, 상인회에서 고용한 인건비, 복리후생비, 오폐수정화조 청소비, 무인 경비 시스템, 기타 운영관리에 필요한 경비를 말한다.’라고 명시된 점을 볼 때 서천특화시장 상인회가 관리비 등을 징수한 행위가 ‘상인회의 정관 또는 규약에서 정하는 설립목적에 위배되는 사업을 한 경우’라고 판단하기는 어렵습니다.

또한, 5일장 임시상인들에게 지세라는 명목으로 관리비를 갈취한 건에 대해, 2023년 1월, 서천특화시장 사용료 부과 징수 계획에 따르면, ‘5일장 상인들에 대한 사용료는 상인회에서 징수하되 시장 내 각종 시설 운영에 필요한 비품 구입에 사용’하도록 명시되어 있으므로, ‘갈취’로 판단하기는 어려우나, 상인회에 5일장 상인들에 대한 사용료를 상인회에게 징수하도록 한 것은 서천군의 검토가 부족했던 것으로 보입니다.

향후 서천특화시장 상인회 관련 불편 사항이 발생하지 않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습니다.
귀하의 불편이 최소화 될 수 있도록 더욱 노력하겠으며, 궁금하신 사항이나 이의사항이 있으신 경우에는 관련부서인 경제진흥과 경제정책팀 담당자(백승근 주무관)에게 문의하시면 친절히 안내드리도록 조치하겠습니다.
항상 건강하시고 귀 가정에 행복이 늘 함께 하시길 기원합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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